비상장주식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, 주식 권리변동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 또한 기업공시자료,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.

비상장주식은 매매가격 차이,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되기도 합니다. 따라서,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한 후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.

비상장 기업은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상장이 지연되거나, 기업공개 진행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의  위험성이 부각될 경우, 비상장주식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거나 현금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한 후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.

발행사의 사전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119조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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